'삼성 특검법' 발효 … 특검 후보 자질 공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삼성 의혹 사건 특별검사(특검)법이 10일 관보에 게재돼 공식적으로 공포.발효됐다. 특검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검 임명을 위한 절차도 개시됐다. 특검은 최장 15일 이내에 임명돼야 한다.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5~6일 뒤인 이달 중순께 특검이 임명될 수도 있다.

특검법은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대한변협은 7일 이내에 3인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후보자 중 한 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한변협은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어 특검 후보자 3명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대한변협 최태형 대변인은 "전국 변호사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 후보로는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박재승 전 대한변협회장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추천 후보군을 놓고 찬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에선 검찰 출신 인사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특검 수사 대상에 삼성의 관리 대상 의혹 검사가 포함돼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변협 내부에선 고발인 측인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추천한 인물은 사건의 한쪽 당사자이므로 결격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대한변협은 ▶뛰어난 수사 및 조직장악 능력 ▶사회적 신망 ▶삼성 관련 사건을 수임하거나 자문한 적이 없는 인물을 선정 기준으로 정했다.

삼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검찰 특본) 김수남 차장검사는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수사자료를 인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현재로선 검찰 특본 인력을 줄일 계획이 없으며 최대한 수사를 해서 (특검에) 자료를 넘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현.박유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