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금감위, 한나라저축은행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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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재무상태가 부실한 한나라상호저축은행(경남 마산 소재)에 대해 8월 16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한나라저축은행은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금감위의 승인을 받으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승인받지 못하면 공개매각에 들어간다. 예금자는 1인당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예금을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고, 원리금을 합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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