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상인 피해 3000억원까지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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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기름 유출로 피해를 본 양식장 어민이나 상인은 최대 3000억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배상은 선주상호보험(P&I)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서 맡는다. 일단 사고 선박이 가입해 있는 보험사가 최대 1300억원까지 배상하고 피해 액수가 1300억원을 넘어가면 추가로 최대 1700억원을 IOPC에서 배상해 준다. IOPC는 각국의 정유회사 등이 출자해 만든 기금이다. 기름 유출 사고가 터지면 보험회사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사고를 낸 삼성중공업은 어민 피해 등을 배상할 직접적 의무가 없다.

다만 이번처럼 사고 원인이 삼성중공업일 경우 IOPC나 차이나 P&I가 삼성중공업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는 생태계가 복구되는 데 3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3년치의 매출을 보상해 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업종이나 어종에 따라 보상 기준이 모두 다르다. 또 IOPC 등의 까다로운 배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해양부 관계자는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과거 매출이나 판매량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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