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OECD가입-전문가견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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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대비한가장 중요한 대책은 자금조달운용등 기업활동의 모든 부문을 보다합리화시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경써야 할 부분을 한가지만 지적하면 자본자유화 진전에 따른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 합병.인수(M&A)성행가능성이다.
OECD가입을 계기로 현재 진행중인 자본자유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특히 주식유통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물론 현행 외국인 1인당 주식소유한도(일반기업 3%,국가지정공기업 1%)를 유보계획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OECD에 가입한 후에는 외국인1인당 주식소유한도가 대폭 확대될 것이다.
한국의 OECD가입과 관련,미국을 비롯한 기존 회원국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한국기업의 M&A고 외국기업의 한국기업M&A를 가로막고 있는 국내제도의 변경을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크다고 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을 경우 외국인의 국내기업 경영권침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그동안 국내 상장기업의 경영권 보호막으로 작용하던 증권거래법 200조가 97년부터 폐지된다면 외국인의 국내기업 M&A는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다.따라서 현재의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를 계속 고 수해 협상에임한다는 소극적 자세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정책당국이나 기업당사자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다.
정책당국은 이웃 일본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를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일본의 경우 OECD가입과 자본자유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외국인의 일본기업 M&A였고 이에 대비해 상장기업들 사이의 제한된 범위의 상호주식보유 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소위 안정주주공작을 효과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과는 별도로 장기적으로 외국인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관이용의 극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계법을 최대한 활용,정관을 정비해야 한다.예를들어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결권 충족요건을 강화한다든 지 이사의 임기를 분산시키는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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