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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유엔 해양법-협약 마련서 발효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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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유엔해양법협약이 16일 발효되었다.
해양법협약은 60개국이 비준하면 1년뒤 발효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지난해 11월16일 가이아나가 60번째로 비준한뒤 1년이지나 발효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발효된 것이다.
해양법 협약은 본문 3백20개 조항과 부칙 1백조라는 방대한분량으로 해양자원의 탐사나 영해.경제수역 규정등 바다에 관한 모든 질서를 담고 있는 유엔의 바다헌장이다.
이 협약은 그동안 영해법.대륙붕법등 개별법으로 규정되던 해양질서와 관습법으로 준용돼온 환경.과학조사등을 끌어모아 포괄적인해양헌장의 구실을 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설립돼 해양에 관한 국제 분쟁도해결하게 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공해상의 심해저 개발에 관한 규정.
해양법협약은 심해저와 자원을 인류공동유산으로 규정,개발과 관리를 위해 「국제해저기구」를 설립토록 했다.선진 심해저개발국들은 이 국제해저기구를 통해 기술이전을 해야 하는 강제규정도 마련했다. 5천4백만평방㎞에 달하는 심해저에는 망간.니켈.구리등이 1천7백50억t정도나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심해저자원의 개발은 그동안 자본과 기술이 앞선 美日등선진국의 전유물이었으나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 역시 국제해저기구를 통해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해양법협약은 협약의 채택과 발효과정에서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58년 1차회의와 곧이은 2차회의가 무산됐으며 어렵게 마련된73년 3차회의 역시 8년여 논란으로 세월을 보냈다.
심해저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및 기술개발이 이뤄진 상태에서 심해저를 인류공동자원으로 규정하는 「사회주의식」 공동개발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찬성 1백30,반대 4,기권 17표로 협약이압도적인 다수로 채택됐지만 美日등 실질적으로 심 해저 개발에 나설 수 있는 「있는 나라」들이 서명을 거부,출범 자체가 절름발이 상태로 벽에 부닥쳤던 것.
결국 유엔해양법회의는 美日등 선행투자자의 기존 개발분에 기득권을 인정한뒤 이제부터 개발되는 나머지 심해저 개발에 대해 국제해저기구의 관리를 받도록 하자는 절충적 협약이 마련됐다.
지난 82년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뒤 출범 자체에 많은 의문이 제기됐지만 일단 제구실을 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 협약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그러나 해양탐사선인 「온누리호」등이 선행투자로 인정받고 있고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비준되면 태평양상의 클라리온 클리퍼튼해역 15만평방㎞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崔相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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