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稅盜 뇌물 일부 부인-38명 첫공판 횡령.착복은 시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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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仁川=金正培기자]인천시북구청 세무과직원 세금횡령사건의 주범안영휘(安榮輝.54.前평가계장)피고인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법무사법위반등 사건 1차공판이 15일 오후2시 인천 지법103호법정에서 인천지법제2형사부(재판장 張容國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첫 공판에 출두한 피고인들은 安피고인등 전.현직공무원 14명과 강신영(姜信映.43)피고인을 비롯,법무사.법무사사무소직원.기업체직원.은행원등 일반인 24명등 모두 38명으로 이날 공판은 오후6시30분까지 4시간30분간 진행됐다.
이날 검찰신문에서 세금횡령의 주범격인 安피고인과 이승록(李承錄.39.前남동구세무1계장).강신효(姜信孝.55.북구세무과).
양인숙(楊寅淑.29.여.同)피고인등은 금융기관 수납필도장을 위조하고 허위서류를 작성하는등의 수법으로 취득세.등 록세등 지방세를 각각 48억~12억여원씩 횡령.착복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그러나 고위직 공무원가운데 安피고인으로부터 15회에 걸쳐 뇌물 1천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前북구청장 이광전(李光田.53)피고인과 21회에 걸쳐 4천8백9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前북구부청장 강기병(姜騏秉. 60)피고인,8회에 걸쳐 9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정현(河正賢.53.시감사계장)피고인등 세명은 뇌물을 받은 혐의를각각 시인했으나 姜피고인은 인사청탁 뇌물관련 검찰의 공소사실을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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