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6일 공적자금위원회(공자위) 특별법 시행령을 고쳐 공자위 매각심사소위의 민간위원을 현행 5명에서 2명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금융기관의 매각이 확정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 약정(MOU)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푸르덴셜에 매각이 결정된 현대투자신탁증권은 앞으로 공적자금이 추가 투입되더라도 예보와 별도의 MOU를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공적자금위원회(공자위) 특별법 시행령을 고쳐 공자위 매각심사소위의 민간위원을 현행 5명에서 2명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금융기관의 매각이 확정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 약정(MOU)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푸르덴셜에 매각이 결정된 현대투자신탁증권은 앞으로 공적자금이 추가 투입되더라도 예보와 별도의 MOU를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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