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법 비용부담.교사자격 개정싸고 진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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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좀더 나은 보살핌과 교육을 받으며 자라도록 뒷바라지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법은 무엇일까.
민자.민주 양당(兩黨)이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서두르고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작업이 막바지에 돌입했다.
양당은 최근 각 당의 개정안을 확정하고 단일안 작성을 위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몇몇 조항의 의견차로 인해 단일안을 만들지는 못한 상태다.
양당의 개정안은 준비과정에서부터 관련부처.학계등의 의견대립과반발로 수정을 거듭해왔는데 내주말께 열릴 예정인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각계의 의견대립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배경 지난 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됐으나 탁아소를 늘리고 질(質)을 높이는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94년6월 현재 전국의 보육시설은 국.공립 9백50개,민간 2천8백2개,직장 31개,가정보육시설 2천5백87개등 총 6천3백71개로 이를 이용중인 아동은 20만7천여명.부모의 취업이나 질병등으로 인해 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아동 65만여명의 약 30%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현행법상 여성 상시근로자 5백인이상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으나 전체의 1.2%에해당하는 사업장만이 직장보육시설을 두고 있어 직장탁아의 확대가시급한 실정이다.
◇개정안 주요 골자 보육대상 아동을 기존의 근로.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에서 만6세미만의 모든 영유아로 확대한 것이 양당의 유일한 공통점.
그밖에 직장탁아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은 양당이 같은 입장이나 실제 개정안의 내용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특히 보육비용의 부담과 유아교육 전담교사의 자격기준에서 의견차가 크다. 주양자(朱良子)의원을 중심으로 마련한 민자당 개정안의 주요골자는▲직장탁아의 주무부처 이전▲만3~6세 아동 교육교사의 자격 강화다.
관련부처간 갈등과 반발이 심했던 직장탁아 확대를 위한 법안은▲직장탁아시설 설치 독려는 노동부가▲운영은 보사부가 맡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
따라서 직장보육사업만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하는 것으로 바꿨다.탁아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만3~6세 아동을 교육하는 교사는전문대이상의 유아교육 전공자로 한다는 조항도 민자당안이 중시하는 부분.
민주당 고재순(高在順)여성전문위원은 『영유아보육법에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규정을 두고 벌칙조항을 신설,직장보육사업 확대를도모하려 한 점과 영유아 보육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기업.
보호자의 공동부담으로 못박은 점』을 민주당안의 주요 골자로 꼽는다. 민자당안이 보육비용부문에서 수혜자 부담원칙을 고수한데 비해,민주당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가 여성의 사회진출과 탁아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란 입장.직장보육시설의 설치위반때 벌칙으로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과 1년이하의 징역 으로 정해두고 있다.
◇각계 반응 및 문제점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둘러싼 주무부처간 갈등이 엄청났던 까닭에 실제 운영에서 보사부와 노동부가 얼마나 잘 협조해 나갈지 의문을 낳고 있다.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문제도 관련 학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유아교육학계는 교사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아동학과와 사회복지 관련학과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또 전국 65개 보육교사 양성기관에서 배출돼 현재 활동중인 보육교사 6천명의 향후 거취문제가 걸려있어 보사부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개정법안이 과연 현재의 탁아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만만치 않다.질높은 보육교사를 활용하려면 교사월급등 대우문제가 현실화돼야 하는만큼 이를 위한 비용과 국가예산 문제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수준높 은 탁아는 우리 형편에서 요원한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文敬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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