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8일 오후2시30분 신민당 양순직(楊淳稙)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김동길(金東吉)의원을 재소환,합의각서를 위조라고 주장하게 된 경위등에 대해 조사키로했다. 검찰 관계자는『필적감정 결과 합의각서에 적힌 서명이 金의원의 친필로 드러났는데도 金의원이 계속 이를 부인하며 위조라고 주장해 확인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鄭鐵根기자〉
僞造주장 조사 再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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