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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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황문섭 판사는 15일 장애를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을 거절 당한 1급 뇌성마비 장애인 조모(28)씨가 "차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P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 1급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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