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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무상담>綜土稅 매년 6월1일기준 과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동대문구장안동의 주택건물(대지1백40평)과 안산에 있는 나대지 3백10평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안산의 토지는 94년5월에팔았으며 등기도 완료했다.
이번에 종합토지세로 1백75만원이 나왔다.작년에는 1백여만원이 나왔는데 올해 너무 많이 나온 것은 아닌지.
▲종합토지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가지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토지가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매기는 지방세다.여기서 토지가액이란 토지 시가가 아니라 시가의 약20%내외인 토지 과세표준액을 말하므로 일반적으로 세금이 적은 편이다.정부는 토지 과세표준액을 매년 일정수준 올릴예정이므로 종합토지세 부담은 앞으로 점차 늘어나게 된다.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며,매년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세금은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토지소유자는 토지공람후 매년 6월16일부터 6월25일까지 이의신청을 할수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 즉시 착오자료는 전산입력해수정(과세전 구제제도)도 한다.재산세는 매년 5월1일을 기준으로 하지만,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1일 현재의 토 지소유자에게 부과한다.6월1일 이전에 소유권이 변동됐으나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토지는 6월10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토지소유권 변동신고를 받는다.
위 질문에서 동대문구의 토지가액 1억6천2백만원과 안산의 토지가액 1억3천4백만원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약 1백7십만원 나오지만 안산의 대지는 6월1일 이전에 팔았으므로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면 동대문구의 토지에 대한 세금 81만원만 내면된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사람 앞으로 나오는데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이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의 소유자 앞으로 나온 다는데 유의해야한다. 曺惠圭〈공인회계사.(38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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