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車 교통방해 처벌 교통개발연구원 건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교통사고 부상자등을 실어나르는 응급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는 일반운전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대형사고 발생때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상자 구조.이송업무를 맡고있는 119(구급환자 신고센터)와 사고접수.출동의뢰 위주의 129(응급환자 정보센터)를 통합 운영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교통개발 연구원은 2일 발간한『교통연구 속보』에서 현행 도로교통법이 응급차 출동때일반운전자가 통행로를 제공할 의무를 담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잘 준수되지 않는다고 지적,처벌규정을 둘 것을 관련부처에 건의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