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염동연씨 '나라종금 뇌물'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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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종금에서 2억8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로 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염동연(廉東淵.58) 전 정무특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명중(愼明重) 부장판사는 13일 "1999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 감사로 있을 때 2백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사직을 물러난 이후 금융기관 청탁 대가 등으로 2억8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알선수재)도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廉씨가 무직자로서 특별히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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