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비리' 김재복씨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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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는 23일 '행담도 의혹' 사건과 관련, 투자자들을 속여 회사채를 발행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재복 전 행담도개발 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본금 없이 4000억원이 소요되는 행담도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도로공사에 큰 재산상 손해를 가했고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이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피해 금액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공사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정부기관 관계자에게 로비를 시도해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게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에 ㈜행담도개발에 대한 담보 제공을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태인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및 강요 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동북아위원회 기조실장 재직 당시 공기업 임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도로공사 직원들을 동북아위 사무실로 불러 직접 보고하라고 한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공사의 경영진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담도 측과 불공정한 자본투자협약을 체결토록 해 도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오점록 전 도공 사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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