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公示地價 안매긴 땅 土超稅 못물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노는 땅이라도 행정착오등으로 정부가 정해야 하는 개별 공시지가가 매겨져있지 않았다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려서는 안된다는 국세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소는 21일 이리세무서가 李모씨 소유 임야 2천평에 대해 첫 정기과세기간(90~92년)동안 부과한 토초세 2억3천여만원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땅은 92년 12월말에는 개별 공시지가가 책정돼 있었으나90년 1월1일에는 업무착오로 개별공시지가가 매겨져 있지 않았는데,관할 세무서가 부근 땅의 개별공시지가를 준용(準用)해 토초세를 물리자 땅주인이 심판소에 이의를 제기한 것.
심판소는 이에대해『토초세는 과세기간중 오른 땅값에 대해 물리는 세금인 만큼,과세기간의 시작과 끝중 어느 한 쪽의 공시지가가 매겨져있지 않았는데도 이용상태등이 다른 부근의 땅값(공시지가)을 대신 끌어다가 세금을 계산.부과할 수는 없 다』고 밝혔다. 〈閔丙寬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