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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추적의 승리! 살인범 12년만에 검거

중앙일보

입력

방송을 통한 두 차례의 공개수배에도 불구하고 12년간 행방이 묘연했던 살인범이 한 경찰관의 끈질긴 추적에 붙잡혔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66)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5년 10월 17일 고양시의 한 여관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여관 종업원 오모(당시 68세ㆍ여) 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이 여관에서 장기투숙하던 김씨는 내연 관계에 있던 오씨가 동거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범행 장소 옆방에서 피가 묻은 김씨의 옷을 발견, 김씨의 신병확보에 나섰으나 주거가 일정치 않아 잡지 못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김씨를 지명수배 하고 전국에 1만여 장의 수배전단지를 배포하는 한편 96년과 97년 두 차례 방송을 통해 공개수배를 했지만 잡는데 실패, 사건은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그러나 김씨가 공소시효를 3년 남겨둔 9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면서 종적이 드러나기 시작됐다.

이 같은 사실은 1995년 사건발생 당시 수사전담팀 요원으로 근무하며 2년간 김씨 검거에 나섰던 고양경찰서 과학수사팀 윤광상(45) 경사에 의해 확인됐다.

김씨의 주민등록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던 윤 경사는 곧바로 주소지로 등재된 충남 천안시를 2개월여 동안 추적, 김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윤 경사는 “범인을 반드시 잡아야 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부서로 발령난 뒤에서도 400여 쪽에 달하는 당시 수사기록을 모두 복사해 지닌 채 휴일이나 비번 때를 이용해 범인의 행방을 쫓았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미혼인 김씨는 전국의 공사현장을 전전하거나 노숙생활을 하며 도피생활을 이어 왔다.

경찰은 수법이 유사한 94년 인근 여관에서 발생한 여 종업원(65) 살인사건과 김씨의 연관성도 캐고 있다.

고양=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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