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욱 의원 政資法 위반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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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자민련 조희욱(曺喜旭)의원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2일 "이 사건의 유력한 증거는 해당 기업인의 진술인데 두 사람이 만난 경위 등에 대한 기업인의 진술이 자주 바뀌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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