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소득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3만5천개 기업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 유형별 혐의내용을 개별 통보했으며 이 같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월 말 결산법인 2004년 법인세 신고안내'를 발표했다.
중점관리 대상은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한 기업▶해외에 체류 중인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기업▶신용카드 위장가맹점과 거래한 사실이 있는 법인 등이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법인세를 홈택스서비스(www. hometax. go. kr)를 통해 신고하는 전자신고제를 전면 실시한다. 전자신고를 하는 기업은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전자신고를 하더라도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결산서 부속서류와 세액 감면 신청 및 이행상황 보고서 등 서류 35종은 오는 4월 10일까지 우편으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