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방이전 땐 최고 50억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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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면 기업당 최고 5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이들 기업이 지역주민을 고용하면 1명에 6개월까지 월 50만원씩 보조금을 받는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해 올해부터 추진키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3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등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한 종업원 1백명 이상의 기업이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옮길 경우 최고 50억원까지 분양가나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지역주민을 20명 이상 고용할 경우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으로 6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수요 조사와 공장설립 지원을 담당할 공장설립 지원센터를 상반기 중에 한국산업단지공단 내에 설치키로 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범위는 7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확정된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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