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로 金東吉의원 고소-新民黨 楊淳稙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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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신민당 양순직(楊淳稙)의원은 17일 『김동길(金東吉)의원이 지난 6월30일 임시전당대회 개최등 5개항에 관해 합의서를 작성한뒤 서명까지 했음에도 본인이 이를 마치 위조한 것처럼 주장,명예를 훼손했다』며 金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서울 지검 서부지청에 고소했다.
楊의원은 고소장에서『金의원이 기자회견등을 통해 「나의 모든 정치생명을 걸고 위조임을 확신하며 위조범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나는 한글전용주의자이므로 한자가 잔뜩 나오는 그러한 문서에 서명할리 없다」고 주장,본인을 마치 위조범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하며 합의서 진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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