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계약서 원본 있어 … 단순 주식거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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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측 오세경(사진) 변호사는 20일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가 검찰에서 '이명박 후보가 BBK의 주인'이라는 내용의 이면계약서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8일 LKe뱅크 부회장을 지낸 김 전 감사를 불러 김경준(구속.전 BBK투자자문 대표)씨가 제출한 '주식거래 계약서'의 진위 확인을 요청했다고 한다. LKe뱅크는 이명박 후보가 대표이사 회장을 맡았었다. 주식거래 계약서는 2001년 2월 이 후보, 김경준씨, A.M. 파파스 3자가 맺은 것을 뜻하며, 이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른바 '이면계약서'라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오 변호사는 "한나라당도 18쪽짜리 계약서 원본을 갖고 있다"며 "LKe뱅크가 미국 회사인 A M 파파스의 지분 투자를 받아 사이버 증권사를 설립한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라고 말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이 후보가 BBK의 지분 100%를 갖는다'는 이면계약은 없다는 건가.

"전혀 없다. 우리는 'LKe뱅크-파파스 간 주식거래 계약서'의 원본을 갖고 있다. 김씨가 주장한 것처럼 30쪽짜리가 아니라 18쪽이다. 계약서는 LKe뱅크의 지분 투자를 받아 자회사로 e뱅크증권중개(eBK)를 설립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김씨 회사인 BBK의 지주회사가 된다는 내용은 없다. 만약 그런 부분이 추가된 계약서가 있다면 김씨가 조작한 것이다."

-계약서의 원래 내용은.

"기본적으로 파파스가 LKe뱅크에 100억원을 투자해 지분 53.3%를 인수하고, 이를 자본금으로 eBK를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원래 LKe뱅크 지분은 이 후보와 김경준이 96%, 하나은행이 4%를 갖고 있었다. 두 사람의 지분 중 53.3%를 파파스에 넘겨 파파스가 LKe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 계약이다. eBK 설립이 무산된 뒤 투자금 100억원을 돌려줬다."

-이 후보가 갖고 있는 계약서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나.

"제출 여부는 잘 모르겠다."

-에리카 김은 계약서가 모두 3종이라고 주장하는데.

"파파스의 지분투자 계약이 3단계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①LKe뱅크-파파스 간 투자 계약 ②파파스와 LKe 개별주주(이명박.김경준.하나은행)와의 계약 ③LKe뱅크가 장차 설립되는 eBK의 지주회사가 되는 계약이다."

-파파스가 김경준씨가 만든 유령회사란 걸 몰랐나.

"김씨가 실제 미국에 있는 유명 R&D 기업의 이름을 도용해 가공 법인을 만들었다는 건 나중에 검찰 수사로 알게 됐다. 하나은행도 유명 회사가 투자하는 줄 알고 투자한 것이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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