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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완전히 끝낸 상태서 음주측정 거부해도 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나 음주운전을 완전히 마친뒤에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池昌權대법관)는 8일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장경태피고인(37.진주시신안동11)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음주측정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예방적인 행정조치로 운전자가 운전을 마친뒤 더이상 음주상태로 운전하지 않을 것이 명백할 경우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소멸돼 음주측정을 할 이유가 없게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경찰관에게 부여된 음주측정권한은 사고예방을 위해부여된 것이지 이미 발생한 도로교통법상의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해 실시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경찰관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자 처벌을 위한음주확인은 음주측정 이외의 방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되며 음주운전으로 빚어진 교통사고에 대한 원활한 수사를 위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 항목의 부분적인 손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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