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문제 넘겨받은 학부모 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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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4일 김포외고 교사로부터 입시문제를 넘겨받아 딸에게 보여 준 혐의(업무방해)로 교복업체 대리점 주인 박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김포외고 시험이 치러진 지난달 30일 새벽 이 학교 입학홍보부장 이모(51.수배 중)씨로부터 e-메일로 A4 용지 3~4장 분량의 출제 예정 문제를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박씨의 딸은 합격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씨의 계좌추적을 실시하는 한편 김포외고 관계자 2~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씨와 문제 유출을 공모했는지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 곽모(41.구속) 원장에게서 '입시문제 38문항을 넘겨받은 대가로 수백만원의 사례금을 준비했지만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씨에게 주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7일 밤 동료 교사들과 회식을 하다 "옷을 갈아입고 오겠다"며 나간 뒤 잠적했다. 이씨는 8일 A4 용지 두 장 분량의 편지를 가족에게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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