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정부구매 의무화-백화점엔 전용매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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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폐지(廢紙)로 만든 공책이나 폐식용유로 만든 비누등 재활용제품에 대한 정부의 품질기준이 올해 안에 마련된다.
또 내년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품을 정부가 일정량 의무적으로 사들이고 백화점이 전용판매장을 설치하는등 재활용품의 판로가 크게 늘어난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활용제품 품질개선 및 수요기반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상공자원부는 연내에 재활용제품 인증제(가칭)를 만들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재활용제품의 품질기준은 공업진흥청과전문성을 지닌 환경단체들이 협의해 품목별로 정할 예정인데,일반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의 품질규격인 KS마크 의 기준이 다소 수정.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 재활용제품들이 사용하는데는 불편이 없지만 모양과 색깔이 거칠어 소비자들에게 이질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품질기준에는 색상.질감.건전성등이 많이 감안된다. 상공자원부는 또 정부가 조달물품을 구입할 때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구매비중은 관련부처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공자원부는 일반 소비자들이 재활용제품을 쉽게 살수 있도록 각 백화점에 전용매장을 설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재활용제품은 공책.복사지.칫솔.비누.보도블록.벽돌등 90여종이고 생산업체는 모두 1백30개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품질기준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질이 좋아지면 값이 오르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품질기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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