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中 土超稅 재판 납세자 유리땐 계속-大法院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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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원은 23일 현재 계류중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중 납세자의 승소가 확실한 소송은 재판을 계속하기로 했다.대법원 관계자는『토초세법이 개정 또는 폐지될때까지 이 법 적용을 중단토록 한 헌재(憲裁) 결정(7월29일) 의 취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있다』며『따라서 납세자가 승소할 수 있는소송에 대해선 재판을 계속하는것이 憲裁 결정의 취지를 따르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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