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3일 현재 계류중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중 납세자의 승소가 확실한 소송은 재판을 계속하기로 했다.대법원 관계자는『토초세법이 개정 또는 폐지될때까지 이 법 적용을 중단토록 한 헌재(憲裁) 결정(7월29일) 의 취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있다』며『따라서 납세자가 승소할 수 있는소송에 대해선 재판을 계속하는것이 憲裁 결정의 취지를 따르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孫庸態기자〉
대법원은 23일 현재 계류중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중 납세자의 승소가 확실한 소송은 재판을 계속하기로 했다.대법원 관계자는『토초세법이 개정 또는 폐지될때까지 이 법 적용을 중단토록 한 헌재(憲裁) 결정(7월29일) 의 취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있다』며『따라서 납세자가 승소할 수 있는소송에 대해선 재판을 계속하는것이 憲裁 결정의 취지를 따르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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