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보선 4~5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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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제주도 교육감 선거가 불법 선거로 당선자를 비롯한 후보 전원이 구속됨에 따라 보궐선거가 오는 4월 말 또는 5월 초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오남두 교육감 당선자의 변호인인 김선우 변호사는 9일 "당선자 측이 사퇴서 제출시기를 일임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 선출문제 등을 감안, 법적 취임일(11일) 이후인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사퇴서를 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법상 당선인이 사퇴할 경우 '사퇴서 수리 후 60일 이내에 재선거(취임 후는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퇴서 제출시기가 이를 경우 4월 초 선거를 치러야 하고,'선거일 17일 전 선거인이 확정.공고돼야 한다'는 선거관리 규정상 3월 말에 1년 임기가 끝나는 대다수 학교운영위원이 다시 보궐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전교조 등 시민단체는 "금품을 살포한 후보만이 아니라 금품을 받는 등 잘못된 선거에 참여한 다수의 학교운영위원 역시 새 교육감 선거에서 전원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4.15총선 시기를 피하고,새로 뽑힌 학교운영위원의 선거 참여를 전제한다면, 오 당선자가 법적 취임 후 사퇴하는 형식을 밟아야 한다"며 "당선자 측도 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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