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울산역세권 투기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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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울산시는 9일 고속철도 울산 역세권 및 인근지역의 토지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토지시장 안정화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토지 시장에 대한 사전감시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허가구역 위장전입과 단기전매 등 허가제 회피사례를 근절키로 했다.

또 농지는 6개월, 임야는 1년간 토지전매를 제한하고 일정기간 이용목적 변경을 제한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을 한층 강화한다.

지가변동률을 조사,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시는 세정과장을 반장으로 3개반 9명의 단속반을 편성, 울산역 토지허가지역과 두동, 두서, 상북, 삼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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