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만 종군위안부 손배소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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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도쿄(東京)고등법원은 9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종군위안부로 끌려갔던 대만 여성 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시 배상은 국제조약이나 양국 간 조약에 의해 해결됐으며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는 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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