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병·의원 과태료 2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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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개인택시 운전자 A씨(42)는 2003년 창원시 모 호텔 앞 도로에서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별다른 부상이 없는데도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입원 기간 중에도 야간에 병원 밖으로 나가 택시 영업을 계속했다. 그는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200여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지난해 12월까지 이런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모두 1000여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다가 9월 검찰에 구속됐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은 이른바 '나이롱'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병원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과 외박 사항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 18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은 외출.외박을 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출.외박 사유를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기록에는 환자와 의료인의 서명도 있어야 한다. 기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병원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속은 해당 시.군.구에서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 일부 소형 병원들이 수익을 올리려고 가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장기 입원시키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김완중 건교부 교통안전팀장은 "가짜 교통사고 환자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비 지출 등을 막아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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