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등 사치성 소비 시중은행 불법여신 여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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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여신관리대상 30대 기업 계열사가 부동산 매입가격을 실제보다낮게 신고했음에도 주거래은행이 허술한 여신관리 때문에 이를 적발치 못하고 인정,결과적으로 탈세를 묵인한 사실이 밝혀졌다.
12일 한국은행이 국회 재무위소속 民主黨 金元吉의원(道峰乙)에게 제출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大宇造船등 4개 업체가 부동산 취득금액을 실제보다 78억원이나 누락시켜 보고했는데도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 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지난 91년10월 경남 장승포시의 전답을 비롯한 토지 83만여평방m를 모두 2백20억원에 매입하고서도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에는 1백5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보고해 72억원을 누락시켰다.
大韓航空도 지난 92년2월 서울강서구의 토지 4천3백여평방m를 사들이면서 3억2천만원을 낮춰 보고했으며,(주)油公과 三星重工業도 토지매입금액을 각각 1억4천만원,7천5백만원씩 낮춰 은행에 보고했다.
이같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뒤 한국은행은 올초 뒤늦게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에 부족한 자구의무 금액 1백62억원을 해당업체들에 징구하도록 지시했다.
이밖에 외제승용차.고급카펫등 사치성소비재 수입업체는 여신이 제한 받는데도 상업은행등 5개은행이 해당업체인 한성자동차와 (주)삼덕인터내셔날에 지난 91년이후 50억원을 대출 또는 지급보증한 사실등도 적발됐다.
〈朴承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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