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약에 따라 김씨 송환 … 한국 대선 일정은 고려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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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김씨 사례는 다른 범죄인에 대한 인도 사례와 똑같이 다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가 연방법원의 인도 결정에 항소했다가 그걸 철회했고, 연방법원은 지난달 18일 최종적으로 인도 결정을 했다"며 "국무부는 이 사건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한국에 적절히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씨 사건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은 다른 범죄인 인도 사건과 똑같이 취급했다는 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무부 사정에 밝은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국무부가 송환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밟은 건 송환이 지연될 경우 구구한 억측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번 대선 때처럼 자칫 반미가 선거 이슈로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중앙일보 등과의 전화통화에서 "김씨의 한국 송환은 한국의 대선이 실시되기 훨씬 전인 3년 반 전부터 한국 정부가 요청해 온 것으로 미 연방법원은 이미 2005년 말 김씨를 한국에 인도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며 "국무부는 대선 등 한국의 정치 일정에 대한 고려 없이 조약과 원칙에 따라 송환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씨는 2005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그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항소했으나 얼마 전 항소를 포기, 사건이 해결됐다"며 "연방법원이 지난달 김씨의 항소 철회를 받아들여 송환을 최종 결정했고, 국무부는 송환 승인 문제를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상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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