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청장 오늘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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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53.사진) 국세청장이 1일 현직 국세청장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전 청장은 정상곤(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6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는 끝났다. 현직 국세청장 신분으로 다시 부를 계획은 없다"며 "2일 오전 전 청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 청장은 일단 귀가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전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52분쯤 관용차인 에쿠스를 이용해 부산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는 다 사실이 아니다"며 수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검찰이 공정한 수사로 진실을 가려줄 것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 청장의 변호를 맡은 이상수(51) 변호사는 "정상곤 전 청장의 진술을 반박할 자료를 충분히 제시했다"고 말했다. 전군표 청장 측은 정 전 청장이 돈을 건넸다는 시점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정상곤 전 청장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높고,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 청장이 6000만원 중 일부 금액에 대해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오후 정상곤 전 청장을 불러 전군표 청장과 대질신문도 벌였다.

부산=정효식.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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