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에 노출 백혈병 産災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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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 행정법원 행정14부는 6일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도금 근로자 張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벤젠의 누적노출량이 일정량 이상이면 간헐적으로 벤젠에 노출돼도 백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의학 보고서가 있다"며 "張씨는 12년간 보호장구 없이 벤젠을 다뤄서 벤젠 노출량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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