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에 교통稅 정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법원이 연료첨가제인 '세녹스'에 대해 교통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세녹스 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트가 낸 교통세 부과 취소소송을 광주지법 행정부가 기각했다"고 밝혔다.

프리플라이트는 2002년 6~7월 판매분에 대해 교통세 등 19억원이 부과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현재 프리플라이트에는 세녹스 판매와 관련해 총 7백62억원의 세금이 부과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세녹스를 유사 석유제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온 것과는 무관하게 교통세 과세는 적법하다는 의미"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