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씨 바스티유 음악감독 해임-파리지방법원 판결문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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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오페라 바스티유 음악감독 鄭明勳씨는 지난 12일 파리국립오페라가 편지를 통해 92년12월의 계약이 무효임을 선언한 것과 이번 시즌 개막작인 『시몬 보카네그라』의 공연을 객원지휘자로 대체한 것은 법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오페라측은 鄭씨와의 계약관계는 고용-피고용의 계약으로 이 법원이 아닌 노사분쟁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며 계약의 적법성 여부를따지는 소송에서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소송이 노사분쟁조정위원회에 이관되기 위해서는 노동계약이 성립돼야 하며 이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 발생하는 의존관계로 규정된다.
피고 오페라측은 오페라 운영및 기술과 관련해 음악감독을 교체할 수 있는 법적 종속성의 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하나 이를법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으며 鄭씨의 계약에서 종속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반대로 「서비스계약」으로 표현된 이 계약은 공연프로그램.레퍼토리 선정뿐 아니라 예술정책의 변경이나 수정에서 음악감독과 운영측이 긴밀히 협조토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의 어느 조항도 음악감독의 활동과 오페라 운영측 사이에 종속관계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 법원이 판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기각한다.
오페라측이 주장하는 계약의 무효는 법적으로 확인된 바 없으며이는 오페라가 아닌 법원이 결정할 권한이다.계약은 원상 그대로만료때까지,또는 법원의 새로운 결정이 나올 때까지 당사자들에게완전한 효력을 발생한다.오페라측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원고에게명백히 불법적이며 고통을 초래했으므로 원상태로 환원돼야 한다.
결국 파리국립오페라는 鄭씨에게 시즌 개막작인 『시몬 보카네그라』를 통솔할 수 있는 음악감독직을 보장하는 한편 鄭씨의 동의없이 작품연습이나 다른 지휘자로 교체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측이 주장한 법원의 관할권 문제에 대한 반론을 기각하며,92년12월22일의 계약은 완전한 법적 효력이 있음을확인하고 파리국립오페라가 鄭씨의 동의없이 『시몬 보카네그라』공연을 위해 음악감독을 대체할 수 없으며,피고는 원고에게 배상금1만프랑을 지불하도록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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