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 ‘규격 벗어난 상품’ 출하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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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제주도는 25일 농림부가 올해 산 제주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을 발령, 이날부터 전국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비(非) 상품 감귤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림부의 감귤 값 안정을 위한 유통조절명령의 발령은 2004년 이후 이번이 네번째다.

유통조절명령에 따라 이날부터 노지감귤 출하가 끝나는 내년 3월 말까지 상품규격 1번과(지름 51㎜ 이하) 이하와 9번과(지름 71㎜ 이상) 이상 감귤은 시장 출하가 금지된다. 또 강제로 착색한 감귤 등 제주도감귤조례에서 규정한 불량감귤 역시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다.

이를 위반한 농가와 상인에게는 최고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유통명령이행추진단(단장 강희철 서귀포농협조합장)과 함께 87개 반 506명으로 이행 점검반을 편성, 지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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