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상한 거래’ 이상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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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불공정 거래의 징후가 되는 이상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가 25일 발표한 ‘3분기 시장감시 실적 및 불공정 거래 추이’에 따르면 3분기 중 이상거래로 지목받은 사례는 9501건으로 2분기보다 10.7% 늘어났다. 하루 평균 158건이다. 이상거래(이하 괄호 안은 하루 평균)는 1분기 7437건(119건), 2분기 8577건(138건)으로 증가세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이 3931건(65건)으로 전 분기보다 13.7% 감소했으나 거래소 시장은 5570건(93건)으로 38.5% 늘었다. 이는 거래소 시장이 코스피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과 함께 호황을 지속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비해 거래가 늘어나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상거래가 증가했지만 불공정 거래의 개연성이 커 금융감독원에 통보된 경우는 3분기 중 40개 종목으로 전 분기보다 33% 줄었다. 1분기는 56개, 2분기는 60개 종목이 통보됐다.

이에 대해 김현철 시장감시팀장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장감시위원회의 기획감시와 감독기관과의 공동조사가 집중되면서 작전세력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그러나 “이상거래가 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불안정하고 투기적인 거래가 많다는 뜻”이라며 “루머나 테마에 현혹돼 일부 급등 주식을 추격 매매할 경우 손실이 클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병기 기자

◆이상거래=주식 가격이나 거래량이 정상적인 흐름에서 벗어날 경우 거래소의 시장감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적출해 분석에 들어가는 거래. 분석 결과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으면 시장감시위원회의 매매 심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불공정 거래로 판단되면 금감원에 통보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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