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후원회 2006년부터 폐지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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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자금법 소위는 5일 현재 논의 중인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효 2년 후인 2006년부터 중앙당 및 시.도지부 후원회를 폐지키로 합의했다. 또 현재 1억2천만원까지 가능한 개인의 정치자금 후원한도를 중앙당 1천만원, 시.도지부 및 개인 후원회 5백만원 등 연간 2천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현재 6백억원인 중앙당 후원회 모금한도도 연간 50억원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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