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 94명 상대 장기매매 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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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인천지방경찰청은 4일 장기(臟器) 매매를 알선해 주겠다며 형편이 어려운 94명에게서 검사비 명목으로 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조모(39)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수도권 지하철역 화장실 등에 매매 알선 스티커를 붙여놓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에게 "신장은 5천만원, 간은 8천만원에 팔아주겠다"며 조직검사비 명목으로 40만~70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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