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地산후 2년 놀릴땐 이행강제금 부과-농림수산부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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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農地를 사들인 후 2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둘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지소유상한선을 초과해 논을 보유하거나 농지를 상속한 사람이계속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팔지도 않을경우 역시 이행강제금 부과 검토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농림수산부는 지난달 30일 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농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등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농지법안이 매각 의무가 있는 농지에 대한 처분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이런 방안을 검토중이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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