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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약수터에 가건물 설치 물뜨러오면 녹즙 강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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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야산 약수터에 불법 가건물을 지어 놓고 약수를 떠가는 주민들에게 녹즙을 강매한 혐의(식품위생법등 위반)로 李大淳씨(45.상업.경기도하남시광암동)를 불구속입건. 李씨는 지난달 10일 자신의 집부근인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야산중턱 약수터부근에 불법가건물을 지어놓고 약수를 뜨러 온 동네 주민 1백여명에게『내 약수를 떠가려면 녹즙을 먼저 사라』며 협박,1천5백원짜리 녹즙을 강매해 지금까지 3백 4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金昌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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