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무임금 준수 정부서 행정지도를-대한상의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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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大韓商議는 11일 무분별한 파업을 막기 위한 無노동無임금 원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일부 노조의 경우 근로자복지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들고나와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노조의 인사.경영 참여등 복지증진과 관련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商議는 전국 9백58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회수율 86.8%)해 이날 발표한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경영 애로실태와 개선방안」 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조사대상 기업의 75%가『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하고서도 실제로 파업 뒤에는 47.5%만이 이를 적용했다고 응답한데 따른 것이다.
즉 상당수 기업들이 무노동무임금을 실행할 경우 또 다른 파업유발은 물론 다음 파업때 보다 격렬한 분규를 우려하기 때문으로풀이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파업뒤『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는 3.6%에 불과한데도 실제로는 28.8%의 기업들이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단체협상의 유효기간도 2년이내에서 2,3년으로 늘려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케해 주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노조전임자 임금의 경우 기업들은 56%가 노조기금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답변,앞으로는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방식이 바뀌어나갈 것으로 전망됐다.
〈嚴哲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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