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통한 위장상속.증여 사례를 보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날로 교묘해지는 상속.증여를 잡아내기 위해 최근 국세청이 만든「野戰교범」에 실린 대표적인 상속.증여 手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주식취득자금의 증여=건설업체인 A社의 대표 沈명부씨(가명)는 90년 1백%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신에게 배정된 주식중 5만주를 실권시켰다.6천만원의 주식인수자금을 자신이 부담했으면서도 4명의 자녀 앞으로 1만~2만주씩 돌려놓아 불법증여했다.
가스 도매업체인 B社의 경우에도 대표자인 郭재부씨(가명)가 崔모.朴모씨등의 이름을 빌려 각각 2천8백56주,5천7백12주씩을 위장 분산시켜놨다.
이를 郭씨의 아들 2명이 90년 각각 4천2백84주씩 사들인것으로 위장해 사전상속했다.
◇특수관계자끼리 주식을 싼 가격에 팔고 산 경우=裵영술씨(가명)는 건설업체인 E社에 동업자로 참여하면서 일반주주로 되어 있던 金남미.李광신(가명)씨가 갖고 있던 주식 1만6천9백10주를 주당 5천원에 인수한 것으로 신고했다.그러나 조사 결과 이 주식을 사들일 당시 金.李씨등은 이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따라 이 거래는 실제 평가금액이 1만5천원가량인 주식을 특수관계인끼리 싼 값에 사고 판 것으로 밝혀져 증여의제 세액에 대한 세금이 부 과됐다.
◇합병을 통해 대주주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건설업체인 F社는 91년에 주택건설업체인 Q社를 흡수합병하면서 대표이사와 임원등 4명에게 5천주씩을 집중 배정했다.이들 4명의 지분율을 모두 합친 F社 지분율은 70%를 넘어 이들이 대 주주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결국 이들에게 주당 평가금액이 1만2천원인 Q社의 주식을 5천원에 인수토록 해 부당이득을 얻도록 한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에게 증여세.소득세등 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실제로는 땅을 양도하면서도 주식을 양도하는 것처럼 꾸민 경우=콘도미니엄 경영업체인 H社는 89년에 대주주 金영동(가명)씨등 6명이 갖고 있던 3억원어치의 주식을 전액 X법인에 팔았다. 그러나 H社는 이때 콘도미니엄 사업허가를 받은 후 토지를매입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착수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자산중 토지 점유비율이 8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를 주식의 讓受渡로 보지 않고 땅을 사고 판 것으로 보아 7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李鎔宅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