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제주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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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濟州=高昌範기자]차고지를 확보한 영업용 차량들이 차고지는 비워둔채 밤새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4,5일 이틀간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한 영업용 차량 1백3대를 적발,운수사업법을 적용해 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야간 노숙차량을 차종별로 보면 개인택시가 25대로 가장 많았으며 렌터카가 22대,개별화물차 16대,일반택시.구역화물차 11대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영업용 차량들이 차고지를 비워둔채 야간에 주요 간선도로에 불법주차.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도심 교통난을 가중시킴에 따라 8월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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