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자식 학대로 격리조치 계모, 돌아온 남매 또 폭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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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8세, 6세 된 의붓자식들을 때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던 20대 주부가 또 폭력을 휘둘러 한 아이는 숨지고 다른 아이는 중태에 빠졌다.

아이들은 지난해 이 주부에게서 폭행당해 30여일간 '일시보호'(부모에게서 격리)를 받았으나 집에 돌아가 또 폭행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3일 이 같은 혐의(폭행치사 등)로 장모(2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쯤 동거남 신모(29.노동)씨의 딸(8)과 아들(6)을 "집에 늦게 돌아오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파리채로 마구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치는 등 30여분간 폭행했다. 머리를 크게 다친 딸은 이틀 후인 지난 2일 오후 8시30분쯤 호흡 곤란을 호소해 아버지가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으며 아들은 내출혈과 간조직 손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신씨는 아이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앓아 누웠지만 돈이 없다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장씨는 지난해 5월 말에도 아이들을 때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당시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아이들을 '쉼터'에서 30여일간 보호하면서 장씨에게 '소아 청소년 클리닉'을 세 차례 받게 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장씨의 폭행은 계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포=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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