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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무상담>건물재산세 부과기준은 5월1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94년 5월17일 현재의 집을 취득해 살고 있는데 최근 前집주인 이름으로 된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구청으로부터 날아왔다.
재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주택의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5월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따라서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발부된 날 현재 이미 주택을 취득해 살고있다 하더라도 5월1일이후 주택을 취득했고 주택매매계약시 재산세 납부 에 관해 별도협약이 없었다면 당연히 前 집주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법상 주택의 취득시점은 주택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5월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사를 한 경우라면 현재 살 고있는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매년 5월1일을 전후해 집을 살 경우 가능한한 5월1일 이후에 사야 당해연도분에 대한 재산세를 절감할수 있는 것이다.참고로 주택의 토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다.
-서울보다 신도시 아파트의 재산세부담이 더 높은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재산세는 어떻게 산출되는지.
▲주택의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의 건물가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되는데 건물가액에 따라 최저 0.3%에서 최고 7%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주택의 건물가액은 시세가 아닌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하는데 이는 내무부의 과세시 가표준액결정및 조정지침에 의해 각 시.군.구에서 산출.고시하는 부동산 가액을 말한다.
이처럼 재산세과세표준은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건물의 구조.용도.지역.경과연수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출되어 사실상 부동산시세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혹 시세가 낮은 주택의 재산세부담이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되기도 하 는 것이다.
琴東海〈공인회계사.(539)6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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