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業社 에너지소비 사전평가-금주중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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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시작하는기업들은 반드시 사전에 정부로부터 에너지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전쟁.천재지변등으로 에너지 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경우 정부는 에너지사용을 강제로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확정,금주중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로부터 에너지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은▲연료를 1년간5천TOE(석유환산t)이상 사용하거나 ▲전기를 연간 2천만㎾이상 소비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업체들이다.
이들은 사업허가를 받기 전에 상공자원부에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상공자원부는 에너지 수급사정등을 감안해 사업 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상공자원부의 에너지영향평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계획을 수정하라는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사업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사업을 시작한 기업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에너지영향평가는 정부기관과 공공단체만 의무적으로 받아왔을뿐 민간기업들은 에너지사용계획을 상공자원부에 신고만 해왔다. 이와 함께 국제원유가가 갑자기 폭등하거나 전쟁.기상이변.
천재지변등으로 에너지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상공자원부는 「비상시에너지 수급계획」을 마련,사용제한.수급조정등의 명령을 내릴 수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같은 폭염으로 전기수요가 갑자기 늘면서 예비전력이 바닥나거나 걸프전등과 같은 전쟁으로 석유공급이 줄어들 경우 제한송전이나 석유배급제등 강력한 사용제한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또 지금까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열사용기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들은 앞으로 정부에 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市長.도지사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지역의 에너지 계획을 각각 5년마다 한번씩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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