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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장 주변주민 가벼운 피해는 감수해야-서울지법판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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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李玲愛부장판사)는 24일 林모씨등 서울 강서구 방화동 칠성아파트 주민 56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지하철 5호선 제2구간 공사 금지 청구소송에서『지하철공사장 주변의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 일부 권리■ 해를 받았더라도 공사가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면 이를 중단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소송과 관련된 지하철 5호선 공사의 경우작업을 지속하더라도 사생활의 평온이 깨지거나 신체의 안전과 아파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주변 주민들은 다소의 법익침해를 받 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林씨등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2m가량 떨어진 곳에서지하철 5호선 제2구간 공사가 진행돼 지반침하 등으로 건물벽에균열이 생기는데다 소음.진동등으로 주거환경이 나빠져 재산가치가떨어지는등 피해를 입었다며 92년 소송을 냈었 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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