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법적 단속권한 소비자단체에도 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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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는 23일 시민건강을 해치는 식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위해 소비자보호단체에 법적 감시권을 부여키로 하고 보사부에 관련법규의 개정을 건의했다.시는 또 한국소비자연맹,대한주부클럽연합회등 10개 시민단체에 시민고발 창구와 전용전 화를 설치하는한편 제보자에게는 3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방침을 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및 수입유통업자에 대해 허가취소,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체형 위주로 처벌을 강화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금액을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李 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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