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접대부 군산서 6개월 술집나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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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光州=具斗勳기자]에이즈 양성반응자로 판명돼 보건당국으로부터관리를 받아오던 30대 여자가 6개월동안 술집접대부로 일해온 사실이 밝혀져 당국의 에이즈환자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광주서부경찰서는 22일 사기혐의로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지난 20일 붙잡힌 鄭모씨(32.여.광주시서구상무2동)를 조사한 결과 鄭씨가 보건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된 에이즈 양성반응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鄭씨는 87년 동두천 미군부대등지에서 윤락녀로 생활하다 정기검진때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나 관리대상자로 분류됐고 이후 광주에서 생활하다 최근 군산시로 옮겨 술집에서 접대부 생활을 하던중 경찰에 붙잡혔다.
鄭씨는 지난 2월 광주시광산구송정동 모주점에서 선금명목으로 9백만원을 받고 일하다 달아나는등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2천5백만원을 빌린뒤 갚지않고 달아나 사기혐의로 기소중지된 상태였다. 광주시서구보건소 관계자는『지금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鄭씨를 만나 검진및 상담과 생계비보조(20만원)를 해왔다』며『최근 鄭씨가 군산에서 접대부로 일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규상 에이즈항체 양성반응자에 대해선 생활보조금이 지급될뿐 직업관리및 주거제한 목적의 격리수용등 사생활을 규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접촉인물.발병여부등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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